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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세상이 복잡하게 되어 단체의 이름도 너무나 길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가 내규로 정한 사단법인이 있다.

이름하여 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국내로 들어온 한국 국적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이다.

법무부는 법을 지켜야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 빠른 사회현상을 법 재정하는 속도가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법무부와 동행하며 법의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재한외국인을 지원하는 것이다.